필리버스터란? 다수당 독주 막는 무제한 토론…최장기록 ‘10시간15분’
필리버스터란? 다수당 독주 막는 무제한 토론…최장기록 ‘10시간15분’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연설이라는 합법적 수단으로 국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자는 취지의 제도다. 과거 국회법에 필리버스터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진 않았다. 그러나 제헌 국회 때부터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필리버스터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때인 1973년 ‘시간 제한’ 조항이 만들어져 무제한 토론이 불가능해졌다. 그 뒤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제106조의 2..
여러정보들
2016. 2. 26. 11:47
희망소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