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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오픈마켓에서 '한정 수량 판매' 광고 글을 올리고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돈만 챙겨 사라지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채 모(32) 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월 30일에 아버지 선물로 노트북을 사려다가 황당한 사기를 당했다.

유명 오픈마켓의 한 판매자 페이지를 봤더니 '한정 수량 특가'를 강조하며 결제 전에 반드시 판매자에게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채 씨는 판매자에게 전화했고, 판매자는 채 씨에게 "물량이 6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재촉하며 "추가로 5만 원을 더해 92만 원을 입금하면 정품 운영체제도 설치해 보내준다"고 했다.

솔깃한 채 씨는 서둘러 돈을 보냈지만, 노트북은 오지 않았다.

설마 하는 마음에 계속 기다려도 배송 시작을 알리는 문자는 감감했다.

며칠 후 채 씨는 오픈마켓에 들어가 해당 판매자 페이지를 찾아봤지만,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 채 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경찰에 신고하라"는 것뿐이었다.

채 씨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있는 판매자 페이지여서 믿고 거래를 한 건데 오픈마켓 측은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투여서 더욱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박 모(35) 씨도 지난 1월 중순 냉장고 한정 수량 특가 광고에 낚여

90만 원을 날렸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10만 원을 할인해 준다"는 판매자 말에 혹한 것이 화근이었다.

냉장고 한정 수량 특가 판매 페이지 역시 박 씨가 송금한 뒤 통째로 사라졌다.

사기 판매자 페이지가 개설됐던 오픈마켓 측은 "판매자에게 직접 입금해 거래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금 결제 유혹에 빠진 소비자들도 잘못은 있지만, 대기업의 공신력에 의지한 측면이 강한데도 피해 책임을 전부 소비자에게 돌리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이 같은 신종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온라인 거래 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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