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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위수령의 유례를 보면, 바로 1965년 4월에 한일협정 및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약되면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이 이를 반대하는 데모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5년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대학가의 시위에서 처음 발동되었는데, 대학생들의 반대 데모가 계속되자 당시 윤치영 서울시장이 요청해 서울 일원에 위수령이 내려졌다.



당시 정부가 학생들의 저항을 폭동으로 규정했는데, 폭동으로 규정하면서 휴교의 조치와 조기방학 조치가 취해지지만 8월 22일 개학을 하면서 학생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8월 26일 위수령을 발동한 것이다.  



이로인해 고려대, 연세대 휴업령이 내려지고 일부 교수들이 학교에서 추방된다.



당시 법적인 근거가 없던 위수령에 근거를 부여하고자 만든 것이 1970년 대통령령 제4949호로 본문 22개조와 부칙으로 된 위수령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위수령은 1971년 10월 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되었을 때 서울 일원에 발동된 것이었으며,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군인이 진주했다.



이후 1979년 10월 20일에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데모가 격렬하게 일어나자 두 번재 조치를 내리게 된다고. 이러한 사태는 10.26사건으로 이어졌고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령으로 유보할 수 있는가 하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위수령은 이렇게 경찰이 아니라 무장군인이 해당 지역에 주둔하면서 관할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위수령을 발동하자는 말이 시위대가 있으니 군대를 투입하자는 말이나 마찬가지 





이같은 위수령 발언에 많은 이들은 2015년에 나오는 말이 맞냐,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과연 위수령 발언이 현재 우리의 평론가로부터 나오는 말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우리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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