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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다수당 독주 막는 무제한 토론…최장기록 ‘10시간15분’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연설이라는 합법적 수단으로 국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자는 취지의 제도다.


과거 국회법에 필리버스터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진 않았다. 그러나 제헌 국회 때부터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필리버스터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때인 1973년 ‘시간 제한’ 조항이 만들어져 무제한 토론이 불가능해졌다. 그 뒤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제106조의 2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으로 39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부활했다.


의원 1인당 1회씩 토론할 수 있고, 의원 스스로 토론을 멈추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을 가결하지 않는 한 회기 동안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1964년 당시 김대중 의원이 동료인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19분 동안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다. 


1969년에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3선 개헌안을 저지하려고 10시간15분 동안 반대토론을 했으나 개헌을 막지는 못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실행은 박한상 의원 뒤 4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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