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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말다툼을 넘어 방화·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층간소음 갈등이 늘면서 직접 맞닥뜨리지 않고 간접적으로 '복수'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가정용 와이파이 이름을 바꾸는 등 다양한 대처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층간소음과 관련한 법적인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환경부 산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고충건수는 △2012년 7021건 △2013년 1만5455건 △지난해 1만637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8537건이 접수돼 2012년 이후 누적 고충건수가 4만7000여건을 넘어섰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대처법도 다양해졌다. 네이버·다음 등 포탈사이트에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가 60개 넘게 개설됐고 이를 중심으로 '층간소음 복수법'이 활발하게 퍼졌다. 대체로 갈등을 빚는 이웃과 대면하지 않은 채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대처법 상당수가 보복성에 가깝다. △윗집에 우퍼스피커 대고 큰 소리로 음악 틀기 △화장실 환풍기로 담배 연기 뿜기 △천장에 못질하기 등 이른바 '맞불놓기작전'이 층간소음 대처법으로 유명하다. 심지어 한 가전업체는 '층간소음 복수종결자'라는 이름으로 천장에 부착 가능한 무선 우퍼스피커를 13만원대에 내놨다.


최근엔 층간소음에 되받아치지 않는 대처법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바로 가정용 와이파이(Wi-Fi) 이름을 바꿔 상대방에게 고충을 알리는 방법이다. 예컨대 '○○○호 시끄럽다. 조용히 해달라'는 식이다. 인터넷 설정에 들어가 손쉽게 와이파이명을 바꿀 수 있는 데다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적어 층간소음 피해자들 사이에서 인기다.


실제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씨(30)는 "윽박지르며 얼굴 붉혔다가 서로 데면데면해지기보다 간접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불만을 알릴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내용이 노출돼서인지 와이파이명을 바꾼 뒤로 층간소음이 꽤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복성 대응을 자제하는 동시에 층간소음 관련 법적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남민준 법무법인 성율 변호사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 감정이 극에 달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잦아졌다"며 "결국 해결법은 한쪽이 주거지를 옮기거나 다른 한쪽이 소음을 아예 내지 않는 것인데 이중 어느 하나만 택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는 피해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법원 판결이 가능하더라도 개인행동을 제약해야 하는 등 집행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과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는 것과 아울러 애초에 이웃간 적대적 감정표출을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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