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가 편식 하지 않고 밥을 잘 먹기 위한 방법 밥 잘 먹는 아이만들기 10가지 생활습관 1. 식탁에서 잔소리나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지 않는다. 2. 또래 친구들을 자주 초대하여 함께 밥을 먹여본다. 3. 식사 전에 신나게 뚜I어 놀게 하고 식사 2시간 전부터는 간식도 주지 않는다. 4. 식욕을 돋궈주는 경쾌한 음악을 틀어 놓거나 식욕이 당기는 색깔의 식탁보를 깔아준다 . 5. 아이가 놀이에 열중할 땐 아예 상을 차리지 않는다. 식사도중 TV시청을 금하고 장난강도 무조건 치운다. 6. 식사 시간은 최대한 규칙적으로 정하고, 30분을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무조건 밥상을 치운다. 7. 아기 배를 자주 시계방향으로 마사지해주면 소화가 잘되어 잘 먹는다. 8. 아이가 배고플 때 안 먹는 반찬부터 조금씩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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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다수당 독주 막는 무제한 토론…최장기록 ‘10시간15분’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연설이라는 합법적 수단으로 국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자는 취지의 제도다. 과거 국회법에 필리버스터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진 않았다. 그러나 제헌 국회 때부터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필리버스터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때인 1973년 ‘시간 제한’ 조항이 만들어져 무제한 토론이 불가능해졌다. 그 뒤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제106조의 2..
'13월의 보너스' 신용카드 연말정산 종료, 카드 공제 등 비과세·감면 항목 25개 올해 말 일몰 예정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없어집니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여서 폐지될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다음 20대 국회에서 공제 적용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2015년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천879억원에 이릅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