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용 2020년 달력으로 바꾸려다보니 2019년도 달력 뒤면에 이런 좋은 명언들이 있었네요. 제시 리버모어 - 짧은 시간에 돈을 벌려면 증시를 떠나라 마크 파버 - 대박의 싹은 황무지에서 자라는 법이다 짐 로저스 - 성공한 투자자는 사실 대부분의 투자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마리오 가벨리 - 감춰진 기업자산 및 미래경쟁력을 읽어내라 존 네프 -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굽히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다 제럴드 로브 - 안전하게 돈 벌기만 바란다면 결국에는 성공 할 수 없다 윌리엄 오닐 - 실수를 통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인생살이나 주식 시장에나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진리다. 필립 피셔 - 주식투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손해는 훌륭한 회사를 너무 일찍 파는 것에서 비롯된다. 존 템플턴 - ..
가죽가방 곰팡이 제거 후 염색 명품가방 수선, 가방끈 수선 가방안감 수선 가방수선 및 가죽교체 사례1. 토리버치 가방 오염세탁 및 염색 사례2. 구찌 가방 염색 사례3. 코치 가방 안감 세탁 사례1. 지퍼수선(동일한 지퍼로 수선하지 않습니다) 사례2. 유약처리 - 손잡이 갈라짐 수선 사례3. 가죽 테두리 교체 (동일가죽으로 수선하지 않습니다) 사례4. 파이핑 수선 (동일가죽으로 수선하지 않습니다) 사례1. 발렌티노 운동화세탁 사례2. 지방시 운동화세탁 사례3. 구찌 운동화세탁 및 염색 사례4. 페라가모 단화 사례1. 음식물 오염 스웨이드 => 세탁 후 색상보완 사례2. 베지터블 가죽곰팡이 제거 사례3. 가죽 곰팡이 제거 사례4. 어그 복원
D.D.D : Direct Distance Dialing 장거리 직통 전화
멀티탭, 운동화, 베개도?..사용기한 정해진 의외의 물건 10가지 식품에 유통기한이 있듯, 물건에도 권장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직접 몸에 바르는 로션이나 화장품 같은 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지만, 이 물건들에도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멀티탭 플러그 여러 개를 꽂아 연결하는 멀티탭은 1년에서 2년 정도 사용하고 교체해주어야 합니다.이 사용기한을 무시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멀티탭이 폭발해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2. 운동화 일상적으로 신는 운동화는 1년이 사용기한입니다.1년 이상이 지나면 운동화의 쿠션 기능이 저하돼 오히려 무릎과 발목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3. 베개 매일 베고 자는 베개는 2년에서 3년 정도 사용했으면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VJ특공대..자투리땅에서 금맥 찾기!! 자투리 공간의 단독주택이랍니다.. 28m²(8.47평)의 땅에 지은 집이라네요?? (O_o)?? 스킵 플로어(skip floor) 구조로 반 층 마다 방이 있다네요.. 신기합니다.. 스킵 플로어(skip floor) 구조는 건물의 각 층의 높이를 낮추어 전체 층수를 늘리는 설계 방식이랍니다.. 맘에 속 드는 정말 실속 주택인 것 같네요.. _(≥▽≤)/ 이번엔 말로만 듣던 컨테이너 주택이라네요.. 근데,, 2m 40cm 크기의 기존 컨테이너가 아니고 4m 크기로 주문 제작한 컨테이너를 사용했다는 군요.. 컨테이너 주택이라고 여름은 덥고,,겨울은 춥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전기요금 공개까지!! S(@_@)/ 1억 원으로 132m²(39.93평) 주택을 지었다네요!! 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목숨 건 주행, 자동차 시동 꺼짐! 크랭크 각 센서 (크랭크샤프트포지션 센서)엔진의 회전수를 중앙제어장치에 전달해 시동상태를 유지하는 신호장치 하루에도 2~3번 시동이 커진다는 제보자의 차에서 제작진이 발견한 결합이라네요!! S(@_@)/ 실험을 통해 크랭크 각 센서 전원 공급 시간이 2초일때(위)와 7초일때(아래)로 시동이 꺼지는 불량이 발생해도 짧게 나오면 서비스센터나 카센타에서는 이상없다고 나온다는 군요..(-_-)a 문제의 ECU(Electronic Control Unit)차량 내 각종 센서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토대로 구동, 제동, 조향 등 차량의 모든 부분을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장치 그러나,, ECU에 전원이 차단돼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 컥!! S(@_@)/ 자동차의 결..
필리버스터란? 다수당 독주 막는 무제한 토론…최장기록 ‘10시간15분’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연설이라는 합법적 수단으로 국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자는 취지의 제도다. 과거 국회법에 필리버스터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진 않았다. 그러나 제헌 국회 때부터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필리버스터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때인 1973년 ‘시간 제한’ 조항이 만들어져 무제한 토론이 불가능해졌다. 그 뒤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제106조의 2..